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골목상권시설개선지원사업

2026년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도내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제주도 내에서 5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매장 면적 165㎡(50평) 이하
  •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제과점,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 용품점, 이ㆍ미용실, 음식점, 떡집, 카페, 특산품판매점, 서점 등 특정 업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면적 기준 충족
  • 최대 300만원 이내 시설개선 비용 지원 (자부담 20%, 부가세 별도)
  • 지원 대상: 간판 교체, 비품(테이블, 의자, POS기 등), 사업장 시설(인테리어, 노후 설비 교체 등)
  • 모집 규모: 85개 업체 내외 (제주시 60개, 서귀포시 25개)
  • 신청 기간: 2026. 03. 16. ~ 03. 31. 18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접수
  • 접수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시 연삼로 473, 1층)
  • 서귀포시 현장접수: 2026. 3. 26.(목) ~ 3. 27.(금) 10:00 ~ 17:00
  • 홈페이지: www.jejusc.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접수: 3. 16. ~ 3. 31.
  • 현장점검: 4. 6. ~ 4. 17.
  • 대상자 선정심의: 4. 23.
  • 선정대상자 통보 및 사업설명회: 4. 27. ~ 5. 1.
  • 지원금 지급: 협약일 ~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