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사업의 2026년 2분기 신청을 공고합니다.
-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 가공식품은 제주산 원료 사용 비율 기준 충족 필요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중 전문기관 품질인증 완료 및 출시된 제품
- 신규 신청 시 전문기관 품질인증, GAP/친환경인증(농산물), 무항생제/HACCP(수산물), 등급/검사기준 적합(축산물), HACCP(가공식품) 등 요구
- 재인증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분기 전 품목 대상
-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사용 허가
- 인증 유효기간: 3년
- 업체당 분기별 최대 5개 품목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2026년 4월 9일(목) ~ 4월 27일(월) 16: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또는 JQ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jq.or.kr)
- 사전교육: 2026년 4월 28일(화) 13:00~17:00 (참석 필수)
- 모집 공모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사전교육 → 현장 실사 → 1차 심사 → 2차 심의 → 인증서 발급
- 서류검토 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현장평가 시 경영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3개 항목 중 1개라도 50% 미만 득점 시 과락
1.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사용허가 신청서 (붙임1)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붙임2) 4. 1년간 생산계획서 및 생산실적 (붙임3) ※붙임서류 양식 외 자체 생산계획서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5. 신청품목내역서 (붙임4) 6.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등 해당품목-변경 전·후 전체) 7. 원산지 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단 각 1부 9. 위탁생산(OEM) 계약서(도내 위탁생산인 경우 한정) 10. 품목제조 공정도(1차 상품은 제외 : 만감류, 블루베리 등) (붙임5) ※자체 양식이 없는 경우 첨부된 샘플 참고 후 작성 11. 원재료 내역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붙임6) 12. 현품 사진 대장(포장 전·후) (붙임7) 13. 제품 성분 분석표(검사 성적서) 1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종 인증서, HACCP운영실적, 공장등록증, 회사소개, 제품소개서,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 등 [재신청] 번호 서류명 1.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사용허가 신청서 (붙임1)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3. 신청품목내역서 (붙임4) 4.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등 해당품목-변경 전·후 전체) 5. 원산지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사본) 7. 품목제조 공정도(1차 상품은 제외 : 만감류, 블루베리 등) (붙임5) ※자체 양식이 없는 경우 첨부된 샘플 참고 후 작성 8. 원재료 내역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붙임6) 9. 현품 사진 대장(포장 전·후) (붙임7) 10. 제주우수제품 품질(JQ)인증서 사본 1부 11.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종 인증서, HACCP운영실적, 공장등록증, 회사소개, 제품소개서,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