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화장품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지원 강화 및 실질적 판매 증대 도모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인 화장품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제외
- 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혜 기업 제외
- 일반 마케팅 지원: 최대 4개사, 1개사 당 최대 650만원 (공급가액의 90%)
- 신규채널입점 지원: 1개사, 최대 1,200만원 (공급가액의 90%)
- 업체 부담금: 부가세, 지원 한도 초과금액
- 자가공장생산 또는 JCC인증업체 보유 시 최대 5점 가점
- 접수 기간: 2026. 04. 24(금) ~ 05. 11(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pekinsoo@naver.com)
- 평가 방법: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고득점자 순 선정)
- 평가 항목: 지원 동기 및 타당성, 예상 효과, 사업 계획 적정성 등 (105점 만점, 70점 미만 제외)
- 선정 절차: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심사 → 협약 체결 → 사업 시행 → 결과보고 → 지원금 지급
| 항목 | 서류명 | 비고 |
|---|---|---|
| 1 |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 1부(별지1) |
| 2 | 지원사업 참가 확약서 | 1부(별지2) |
| 3 | 개인(법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1부(별지3) |
| 4 | 사업계획서 | 1부(별지4) |
| 5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
| 6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7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8 | 입점 계약서 | 1부(신규채널 입점지원 신청업체 한정) |
| 9 | 기타(가점) 증빙서류 | 각 1부(해당기업 한정) |
| 자가생산 관련 |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 |
| JCC인증 관련 | JCC-제주화장품인증 인증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