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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어촌농어업맞춤형 제안과제

‘26년 제2차 농어촌‧농어업 맞춤형 제안과제 공모

account_balance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국
  • 농어촌‧농어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과제를 발굴‧지원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
  •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성과 도출이 명확한 과제만 지원 가능함.
  • 농어업·농어촌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 중간지원조직 포함).
  • 수행기관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동일 내용으로 금년도 평가‧심의 결과 부결된 과제, 제출서류 미비, 요건 부적합, 사업비 부정행위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임.
  • 공모 분야는 FTA농어업법 제18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과제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 내 주요 현안, 지역소멸, 농산어촌 ESG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과제를 중점 지원함.
  • 총 사업비는 5억원 이내이며, 과제별 총사업비는 1억원~5억원 이내로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
  • 자부담 비율은 신청단체가 지방정부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비영리법인인 경우 총사업비의 30%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www.winwinfun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함.
  • 신청 기간은 ’26. 8. 14(금)부터 9. 14(월)까지임.
  • 사업 신청 전 대표자 및 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참여자 온라인 가입이 필수임.
  • 과제 공모 및 신청 접수 후, 과제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이해도,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함(대면 평가 원칙).
  • 선정 평가는 60점 이상 득점 기관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며,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평가함.
  • 과제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는 출연기업 수요조사 후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과제가 최종 확정됨.
  • 협약은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서명으로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