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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대구노동권익센터·대구
  • 사업명: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 목적: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 및 취업규칙 정비 지원
  • 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2개 사
  • 제외 대상: 국가/지자체 보조금 운영 기관, 이해관계 기업, 사업 취지 부적합 기업, 2024~2025년 참여 사업장
  • 중복 불가: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 주요 내용: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 지원 내용: 위촉 노무사를 통한 취업규칙 제·개정 지원 (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표준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법령 위반·노후 규정 정비, 현실적인 개정 지원
  • 규모: 2개 사
  • 접수 기간: 2026. 6. 26.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제출 방법: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절차: 사업장 모집 → 대상 선정 및 위촉 노무사 매칭 →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진행 → 결과보고
  • 선정 안내: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