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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1·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용산구 · 용산구청·visibility2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이태원 1·2동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이태원 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특정 유흥업종, 금융·보험·부동산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 총 융자 지원액: 10억원
  • 업체당 융자 한도:
    •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3억원 이내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1억원 이내
  • 용도: 운영, 시설, 기술개발 자금
  • 대출금리: 연리 1.5%
  •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신청 기간: 2026. 8. 12.(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 접수
  • 신용보증서 담보 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사전 상담 필수
  • 부동산 담보: 사전 상담 및 신청 접수 → 융자대상 심의 → 대상자 통보 → 융자 실행
  • 신용보증서: 사전 상담 → 신청 접수 → 융자대상 심의 → 대상자 통보 → 융자 실행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파일)

(2) 은행 및 보증재단 요청서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최근 1달 이내 발급- 대표자 신분증주민등초본(모두공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국세 납세증명원 1부 / 지방세납세증명원 1부-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또는 결산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소득금액 증명원 1부-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서 1부- (담보방법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1부 |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서류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2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