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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예산군·visibility0
  • 창업농의 농지 마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 목적
  • 만 18세 이상 ~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1981.1.1.~2008.12.31. 출생자)
  • 공공기관 등 또는 사인과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 및 유지 중인 자
  • 도내 주소 및 실제 거주,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요건 충족
  •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의 임대차 계약, 농외소득 3,700만원 초과 시 지원 제한
  • 농지 임차료의 70%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
  • 사업량: 1,000명 + α, 사업비: 2,000백만원
  • 거주지 소재 시·군 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 기간: 2026. 6. 15. ~ 2026. 7. 10. 18시까지
  • 시·군에서 서류 심사 및 자격 요건 검토 후 도에 명단 제출
  • 도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⑤ 입금예정 통장사본, ⑥ 농지대장(임야의 경우에만 제출)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가족관계증명서(사인간 거래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⑥ 농지대장, ⑦ 입금예정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