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6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 목적: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체 경쟁력 강화
- 근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제7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분류상 제조업 기준)
- 자격: 사업시행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제외 대상: 비제조업, 제품 미생산 기업,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증빙 미제출 기업 등
- 지원 내용: 제조업 분야 물류비 지원 (최종 생산품 연간 판매 물류비, 자재 구입 관내 반입 비용 등)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 지원 방식: 평가등급(1~5등급)별 차등 지급 (사업예산 범위 내)
- 평가 항목: 매출규모, 물류비용, 고용규모, 관내기업 운영경력 등
- 신청 기간: 2026. 6. 18.(목) ~ 2026. 6. 30.(수)
- 신청 방법: 온라인 '보탬e' 시스템(www.losims.go.kr)을 통한 신청서 등록
- 1단계: 지원사업 계획수립 (군 경제과, 2026. 2.)
- 2단계: 신청서 제출 (기업 → 군, 2026. 6.)
- 3단계: 지원대상 선정 (부서 자체평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6. 7.)
- 4단계: 보조금 집행 (기업, 2026. 8. ~ 12.)
- 5단계: 보조금 정산 (기업, ~ 2027. 1.)
1. 물류보조금 신청서 2. 농공단지 입주계약확인서(경제과에서 일괄 발급) 3.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예산군이 아닌 타지역의 본점 불인정) ※ 본점 위치가 상이하거나 표준재무제표로 해당 공장의 물류비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농공단지에 위치한 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택배 거래 운송장 사본으로 대체 4. 사업자등록증(제조업)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현재) ※ 대표자 및 가족종사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개인정보 동의서 및 상시근로자 관내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 8.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 공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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