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공동주택옥상출입문자동개폐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예산군·예산군
  •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을 재공고함.
  • 대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중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미설치 또는 일부 설치된 곳.
  • 최소 현장조건: 최상층 계단실 등에 소방 발신기 혹은 소화전 설치 및 옥상 출입문에 피난구 유도등에서 개폐장치 전원 연결 가능해야 함.
  • 신청인 자격: 의무관리단지는 관리주체, 비의무관리단지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 첨부.
  • 지원 범위: 예산 범위 내 지원, 추가 소요금액은 자부담 (총 예산 7,800,000원, 5% 이상 자부담 필수).
  • 지원 내용: 자살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 제외 대상: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지.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년 7월 31일 18:00까지.
  • 신청 방법: 예산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방문 신청.
  • 별도 명시된 평가 절차 없음.
  • 사업 조건 위반, 자격 상실 등 결격사유 발생 시 대상자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