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군에서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 타 기관 이차보전금 지원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휴·폐업자, 보증제한 업종 영위자 등은 제외됩니다.
- 5천만원 이내 융자 원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일부 보전 (최대 2% 이내)
- 지원 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2020년 12월 1일 이후 대출 건)
- 지원 규모: 20,000천원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 우선)
- 방문 접수
- 접수처: 예산군청 6층 경제과 경제팀
- 신청 기간: 2026. 7. 20.(월) ~ 7. 31.(금)
-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지원 신청자가 많을 시)
| 항목 | 내용 | 비고 |
|---|---|---|
| 1 |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1부. | 붙임 2 |
| 2 |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2025년 12월분 ~ 2026년 6월(7개월분)의 이자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및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각 1부. | 붙임 3-예시 |
| 대출은행명, 대출금총액, 대출잔액, 대출기간, 대출일자, 대출금리, 월 이자납부액 기재 필수 (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 | ||
| 3 | 최근 1년간 소상공인의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 | |
| 4 | 이차보전금 입금받을 통장사본 1부. | |
| 5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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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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