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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종자산업기반구축시설장비

2027년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계획(안)

account_balance농식품부 · 종자산업진흥센터·전국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 예산 규모(안): 2,600백만원 (국회 심의 후 변경 가능)
  • 시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국비 이월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적용 및 예산 감소 고려
  •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 비율:
    •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 민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최대 국비 지원액 조정 (재원 비율에 따라 최대 5억)
  • 지원 내용: 온실, 수직농장, 저온저장고, 장비 등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 지원 품목: 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맥류·잡곡, 과수묘목, 화훼종묘, 채소종자, 마늘종구, 생강종구, 딸기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뽕나무 등
  • 선정 규모: 4개소 내외
  • 사업 기간: 1~2년
  • 전체 사업비: 최소 3억~최대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