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주거환경개선통합사례관리복지지원

2026년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account_balance예산군 · 직접수행·예산군
  •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통합사례관리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사업 종료 후 최소 3년 이상 거주 가능한 실거주 가구
  • 단, 3년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지원받은 가구 제외
  • 주택 개·보수, 화장실 신축 및 증·개축, 보일러실 및 지붕 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 예산액: 8,691천원
  • 신청 기간: 2026. 8. 3. ~ 8. 18. (15일간)
  • 신청 장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09:00~18:00)
  • 신청 대상자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예산 타당성, 전년도 평가 결과 등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