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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직접수행·visibility11
예산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1년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장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군 소재 1년 이상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필, 동일 사업 동일 장소 1년 이상 영위
-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등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 휴‧폐업, 지방세 체납,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출액 0, 과거 수혜업체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내부 시설 교체 (음식점 닥트/테이블 교체 포함)
- 지원 규모: 20개소
- 지원 금액: 업체별 최대 300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 장소: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6층)
- 접수 기간: 2026. 8. 11.(화) ~ 8. 24.(월)
| 항목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각 1부 | 서식 1, 2, 3 |
| 2 | 사업자등록증명(변경사항 포함) | 1부 | |
| 3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1부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1부 |
| 4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1부 | (2025년) |
| 5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완납) |
| 6 |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전체포함) | |
| 7 |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출 | 설계서, 견적서 등 ⇨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는 사업주 부담 | |
| 8 | 건축물 대장 및 상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1부 | ※ 가족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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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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