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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도내·visibility14
  • 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 및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저출생 대응 기반 마련 목적
  • 결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 (최초 신청 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도내 주민등록 필수 (부부 또는 모 1인 이상)
  • 제1·2금융권 주택자금대출 보유 및 정상 유지 중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1주택 이하 소유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사업 중복 수혜자 제외
  • 주택자금대출 기납부 이자액 연 최대 50만 원 지원 (최대 5년간 총 250만 원)
  • 총 2,000가구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5년 (기본 3년 + 연장 최대 2년)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계좌이체)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인: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부모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등록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별 상이)
  • 읍·면·동 신청 및 접수
  • 시·군 담당부서 요건 심사
  • 대출이자 지급 (신청 익월 25일까지)
  1. (주택 관련 계약서 사본)주택 매매계약서 또는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대출확인증명서
    • 금융기관(제1, 2금융권) 발급 진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대출자 인적사항
    • 대출금액(잔액)
    •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등 명기)
    •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이자율
  3. (이자 납부 확인서류)이자 납입내역서
  4. (주택소유 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임대 대출자 : 무주택 확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국기준(관할자치단체 : “전체”로 조회)
      • 조회기간 2025~2026년
      •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주택 구입 대출자 : 1주택 이하 확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 · 관내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관외(전국 기준)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등기부등본(보유주택) 제출
  5. 소득 증빙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프리랜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발급불가능한 경우 급여명세서 등)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없는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누리집)
  6. 신청서 및 동의서,(대리신청 시)위임장 등
  7. 주민등록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9. 신청인(또는 대리인) 신분증,통장사본(신청인 본인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