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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15차)

account_balance법무부 · 충청북도·충청북도
  •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모집 대상: 311명 (지역우수인재 F-2-R 유형)
  • 주요 자격 요건:
    •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소득: 연간 소득이 충청북도 생활임금(연 30,539,916원) 이상
    • 거주지: 추천 지역 내에서 계속 거주 (변경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인정)
    • 취업/창업: 근무처 또는 사업체가 추천 지역 내 소재, 급여는 생활임금 이상 또는 창업 투자금 2억원 이상
    • 기본 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
    • 품행 단정: 특정 범죄 경력, 벌금형, 범칙금 등 결격사유 없을 것
  • 제외 대상: 기술연수, 비전문취업 등 특정 자격 소지자,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경험자 등
  • 지원 내용: 지역특화형 비자(F-2-R)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모집 규모: 총 311명 (시군별 쿼터 배정)
  • 소득 요건: '26년도 충북도 생활임금(연 30,539,916원) 이상
  • 고용주 요건: 세금 체납 사실 없고,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른 고용 가능 인원 충족 (소상공인·농업법인 고용 특례 있음)
  • 접수 기간: 2025. 3. 7. ~ 2026. 9. 18. (상시 접수)
  • 접수처: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시군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신청 유의사항: 타 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 모든 서류 A4 용지 형식 제출
  • 추천서 발급: 시군 담당부서에서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발급 (매월 초 잔여 쿼터 안내)
  • 법무부 명단 제출: 시군 → 도 → 법무부 (1~2주마다 취합 제출)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 → 관할 출입국사무소 (추천서 발급 후 3개월 내)
  • 선정 기준: 모집 인원 초과 시 추천서 발급 우선요건 및 심사표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 시 연소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