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유학생채용장려금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함.
- 사업 지역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며, 총 56명을 지원함.
- 지역 요건: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지자체(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소재 기업.
- 기업 요건: 사업장 소재지, 내국인 고용인원 1명 이상,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없을 것.
- 유학생 채용 요건: 충북 소재 대학 졸업(예정) 유학생(D-2) 또는 구직자(D-10)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하여 정식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후순위 대상: 충북 외 대학 유학생도 신청 가능하나 후순위로 책정됨.
- 지원 내용: 채용 유학생에 대한 인건비 일부 보전 (기업에 지급).
- 지원 금액: 채용 유학생 1인당 300만원 (월 50만원 × 6개월).
- 지원 상한: 1개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 지원 규모: 총 56명.
- 신청 기간: 2026년 12월 18일까지.
- 신청 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접수 기준: 신청서, 증빙자료 등 접수(보완) 완료 시점.
- 신청 유형별 순위: 유형①(도내 대학 유학생 채용/고용 유지) → 유형②(도내 대학 유학생 채용/고용계약 연장 및 유지) → 유형③(도외 대학 유학생 채용/고용 유지 또는 고용계약 연장 및 유지).
- 지급 대상자 결정: 신청 유형, 접수 순서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배정 인원에 맞춰 지급 대상자 확정.
- 장려금 지급: 2026년 12월 말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