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수질자동측정기기TMS설치비
2026년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환경부 · 충청남도청·충청남도
-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대상 또는 자발적 부착·운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부착한 사업장.
- 부착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신고한 사업장도 포함.
- 측정기기: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하수‧폐수적산유량계 등.
- 제외 대상: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추천받은 사업장,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총사업비: 412,420천원 (국비 40%, 도비 20%, 자부담 40%).
- 사업량: 11개소 (예산 범위 및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액: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60%.
- 지원 항목:
- 설치비: 신규 부착, 노후/고장 교체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 유지관리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 위탁 또는 자체 관리.
- 접수 기간:
- 1차: 2026. 4. 24.(금) ~ 2026. 6. 04.(목)
- 2차: 2026. 7. 20.(월) ~ 2026. 7. 31.(금)까지
- 접수 방법: 우편 접수 (2026. 7. 31.(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환경관리과.
- 우선순위 고려하여 선정:
- 신규 부착 대상 사업장.
- 법 개정 등으로 교체 필요한 사업장.
-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고장, 교체 필요시).
-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
- 선정 후 15일 이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