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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17차)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 및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 모집 대상: 311명 (지역우수인재 유형 F-2-R)
  • 신청 자격: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중 법무부 기본 요건 및 지자체 개별 요건 충족
    • 학력/소득 중 하나 충족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이상)
    • 추천 지역 내 계속 거주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 특정 범죄 경력자 등 제외)
    • 취업 또는 창업 요건 충족 (지역 내 소재, 급여/투자금액 기준 등)
    • 품행 단정, 기본 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
    • 고용주 요건 충족 (세금 체납 없을 것,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른 고용 가능 인원 충족 등)
  • 지원 내용: 지역특화형 비자(F-2-R)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모집 규모: 총 311명 (시군별 쿼터 배정)
  • 소득 요건: ’26년도 충북도 생활임금(연 30,539,916원) 이상
  • 접수 기간: ’25. 3. 7. ~ ’26. 9. 18. (상시 접수)
  • 접수처: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신청 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서류 완료 시점 기준, 대리 신청 가능)
  • 추천서 발급: 시군에서 신청 서류 심사 후 추천서 발급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추천서 발급 후 3개월 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 선정 기준: 고득점 순 선발 (동점 시 연소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