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지역특화형비자숙련기능인력E-7-4R

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숙련기능인력(E-7-4R) 모집 공고(7차)

account_balance법무부 · 충청북도·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함.
  • 본 공고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으로, 542명을 모집함.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 외국인 중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점수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기본항목(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 및 가점항목(추천, 근속, 근무경력, 자격증 등)을 평가함.
  • 벌금, 조세 체납, 출입국법 위반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비자(E-7-4R) 체류자격 변경 허용(추천서 발급).
  •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모집 규모: 542명.
  • 체류기간: 최대 2년 1개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 부여.
  • 신청 기간: 2026. 1. 12. ~ 2026. 9. 18.
  • 접수처: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방문 접수).
  •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 신청 가능.
  • 타 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
  • 상시 모집(외국인 → 시군).
  • 시군에서 서류 접수 및 심사 후 법무부 명단 제출.
  • 외국인이 하이코리아를 통해 체류자격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