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대상 또는 자발적 부착·운영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상시관리 및 적정 운영 지원 목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부착·운영 중인 사업장
- 특정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하수·폐수적산유량계 설치 사업장
- 단,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총사업비: 412,420천원 (국비 40%, 도비 20%, 자부담 40%)
- 사업량: 11개소 (예산 범위 및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액: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60%
- 지원 항목: ① 설치비 (신규 부착, 노후/고장 교체), ② 유지관리비 (관리대행 위탁 또는 자체 관리)
- 접수 기간: 2026. 7. 20. ~ 2026. 8. 14.
- 접수 방법: 우편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환경관리과
- 신청서 접수 → 지급 대상자 선정 (접수 후 15일 이내) → 사업 시행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
- 우선순위 고려 선정: 신규 부착 대상 > 법 개정 교체 > 설치 연도 오래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적은 사업장 > 오염물질 발생량 많은 사업장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부 | (붙임2)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2) |
|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1부 | (붙임2) |
attach_filedownload
(공고문)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