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군산시 소재 동일 주택 거주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전국 기준 1주택(구입) 또는 무주택(전세)
- 금융권 주택자금 대출자 (주택구입·전세자금 용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매입가 5억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거래, 유사사업 수혜자 등
-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대 연 2%, 월 최대 25만원)
- 본인 부담금리 연 1.0% 이하 시 최저 연 1.0% 적용
- 지원 기간: 3년 (1자녀 4년, 2자녀 이상 5년)
- 지급 시기: 반기별 (8월, 12월)
- 신청 기간: 2026. 7. 1. ~ 7. 20.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 기준 충족 가구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결정: 자녀수와 가구당 중위소득 합산 점수 기준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1호, 2호 서식 2.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기관 직인 날인 필 3.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캡쳐본 불가 ‘26. 1. ~ 6. 납부이자 4.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접수일 발행분에 한함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상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7.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사본)※ 등기가 미발급된 신축 아파트인 경우 분양계약서 첨부 주택매입 8.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 전세자금 9.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신청인 명의 10. 휴직증명원※ 휴직 사실 및 기간이 명시된 서류 해당시 11. 임신확인서 해당시 12. 설문조사지 사업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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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6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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