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visibility12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자립 지원
- 사업명: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신청·지급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신규 전세·구입주택이 군산시 내 소재
-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피해자
- 월세 지원: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
-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최대 3백만원)
- 월세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대출이자와 월세, 긴급생계비는 동시 지원 불가
- 구비서류 지참 후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방문 접수
- 접수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2층)
- 신청기간:
- 3분기: ‘26년 9월 1일 ~ 9월 10일
- 4분기: ‘26년 12월 1일 ~ 12월 10일
- 이자상환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 적합 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선정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청시)
- 대출사실 확인서 등
- (전세) 전대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원배당표 (피해주택 경매 종료시)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상세)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1부
- 월세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이주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해당 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원배당표 (피해주택 경매 종료시)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청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원배당표 (피해주택 경매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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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시 구비서류.hwpx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고(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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