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군산시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자립 지원
- 사업명: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신청·지급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신규 전세·구입주택이 군산시 내 소재
-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피해자
- 월세 지원: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
-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최대 3백만원)
- 월세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대출이자와 월세, 긴급생계비는 동시 지원 불가
- 구비서류 지참 후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방문 접수
- 접수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2층)
- 신청기간:
- 3분기: ‘26년 9월 1일 ~ 9월 10일
- 4분기: ‘26년 12월 1일 ~ 12월 10일
- 이자상환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 적합 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