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고추비가림시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은행·전국
  • 자급률 지속 하락 및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 대비
  •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 기반 확충
  • 농업인·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건고추용 고추 재배 희망자
  • 우선 지원 대상: 상반기 준공 가능자, 밭작물공동경영체 참여자, 계약재배 실적 우수자,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내 희망자, 친환경/GAP 인증, 재해보험 가입자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관수·환경관리시설 포함)
  • 지원 기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소 면적: 330㎡ 이상, 단가: 33천원/㎡
  • '26년 예산: 9,000백만원
  • 신청 시기: '26.3월(예비), '26.9월(본사업)
  • 신청 방법: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 방문, 우편, 팩스 등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자격·요건에 따라 우선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