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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면세유류비

2026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군산시 · 직접수행·전국
  •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2026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를 통하여 면세유류비 일부를 지원
  • 법적근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허가증 소지 및 조업 실적 어선어업 운영자
  • 중형기선저인망 순번제 입어어선 중 미입어 어선 운영자
  • 꽁치 봉수망어선 중 2015년 해양수산부 일본 EEZ 입어 신청자
  • 제외 대상: 지위승계, 감척사업 대상, 조업조건 위반 나포, 할당량 전배, 보조금 규정 위반 등
  • 면세유류 구입 대금의 20% 지원
  • 척당 유류비 지원 상한액: 7,880천원
  • 접수기간: 2026.8.12.(수) ~ 2026.9.11(금) 18:00
  • 접수방법: 군산시청 어업정책과 서류 제출
  • 서류 및 일본 EEZ 조업실적‧행정처분 등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