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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회계연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사전 선정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군산시·visibility13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말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사업 신청자: 농가, 단체, 일반인, 지자체 등
- 자격 요건: ‘26년 사업시행지침서(안)에 따르며,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우선 지원 대상: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 학생승마체험 지원: 521백명 내외
- 유소년 승마단 지원: 40개소 내외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30개소 내외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6개 내외
-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125두 내외
- 말 보호시설 운영 및 개보수: 40두2개소
- 신청 기한: 2026. 8. 11.(화) ~ 8. 28.(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공문 접수 (시‧도 → 농식품부)
- 접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1단계: 사업 신청자가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 ~ 8.21.)
- 2단계: 광역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 선정 추천 ( ~ 8.28.)
- 3단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의 종합 심사 (9월)
- 최종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확정 (9월 말)
1. 2026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별지 서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