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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말산업승마지원사업

2027회계연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사전 선정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전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말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사업 신청자: 농가, 단체, 일반인, 지자체 등
  • 자격 요건: ‘26년 사업시행지침서(안)에 따르며,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우선 지원 대상: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 학생승마체험 지원: 521백명 내외
  • 유소년 승마단 지원: 40개소 내외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30개소 내외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6개 내외
  •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125두 내외
  • 말 보호시설 운영 및 개보수: 40두2개소
  • 신청 기한: 2026. 8. 11.(화) ~ 8. 28.(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공문 접수 (시‧도 → 농식품부)
  • 접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1단계: 사업 신청자가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 ~ 8.21.)
  • 2단계: 광역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 선정 추천 ( ~ 8.28.)
  • 3단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의 종합 심사 (9월)
  • 최종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확정 (9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