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농공단지활성화지원사업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남원시·남원시
남원시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관내 농공단지 내 소기업 (중소기업법 시행령 기준)
- 물류비 지원: 농공단지 내 1년 이상 사업 영위한 제조업체, 2025년도 운반비(물류비)의 최대 20% 지원 (기업당 최대 3,200만원 ~ 최소 50만원)
- 폐수 배출위탁처리비 지원: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없어 위탁 처리하는 업체, 처리비의 50% 지원 (예산 범위 내)
- 제외 대상: 비제조업,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자본잠식·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채권압류 기업, 중복 지원 수혜 기업 등
- 물류비 지원: 2025년도 물류비(운임)의 최대 20% 지원 (기업당 최대 3,200만원 ~ 최소 50만원)
- 폐수 배출위탁처리비 지원: 처리비의 50% 지원 (예산 범위 내)
- 지원 규모: 물류비 지원 15개사 내외
- 신청 기간: 2026. 6. 29.(월) ∼ 7. 20.(월)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3층)
- 물류비 지원 우선순위: 매출액 대비 실질 물류비 지출(물류비 부담도)이 높은 기업 순
- 평가 항목: 물류비 부담도(40점), 기업 규모(20점), 사업 시급성(15점), 지역 경제 기여(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