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에서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 총 사업비: 1,504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 물량: 402동 (잔여 145동, 비주택·지붕개량은 예산 소진으로 신청 불가)
- 신청 대상: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지원 희망자
- 지원 기준: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 지원 (최대 7백만원 한도, 초과 시 자부담)
- 지원 우선순위: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 제외 대상: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 지원 내용: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철거·처리): 동당 전액지원 또는 최대 7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규모: 주택 145동 (잔여 물량 기준)
- 접수 기간: 2026년 6월 30일(화) ~ 7월 20일(월)
- 접수처: 해당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
- 타 사업 연계 가능 시 우선 지원
| 구분 | 증빙 서류 | 비고 |
|---|---|---|
| 1) 우선지원가구인 경우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
| 기타 취약계층 | 장애인증명서 등 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2) 미등기·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토지 소유권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건축물 과세내역서 등) | *제6호서식 |
| 토지대장, 건축물 과세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사실확인서 | |
| 3) 신청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3호서식 |
| 4)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공동명의)인 경우 | 모든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 *제3호서식 |
| 5)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 되도록 명의 변경 후 신청 | *제4호서식 |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
[제1호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제1호 서식의 붙임]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1부
[제2호 서식] 면적조사서(슬레이트 철거·처리) 1부
[제2호 서식의 붙임1] 면적조사 사진 대지 1부
[제2호 서식의 붙임2] 면적산출 세부내역서 1부
[제3호 서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임장 1부
[제4호 서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임장 1부
[제5호 서식] 사실 확인서 1부
[제6호 서식] 사실 확인서 1부
포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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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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