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 지급 절차 간소화 및 노동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026년 남원시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사업'을 변경 공고함.
- 기존 개인별 계좌 입금 방식에서 남원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방식으로 변경됨.
- 관내 제조기업 노동자(내국인) 대상.
- 요건: 2016.12.9. 이후 남원으로 전입,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관내 제조기업 근무 3개월 이상.
- 제외 대상: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거주하며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기존 전입정착금 수혜 후 재전입한 경우.
- 1인 세대: 월 5만원 (2년간)
- 2인 이상 세대 (동반자 포함): 월 10만원 (2년간)
- 동반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전입한 자.
- 지급 방식: 남원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 (매월 확인 후 지급).
- 기간: 연중 수시 (매월 초 신청 권장).
-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주소: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3층.
- 별도 명시된 평가 절차 없음.
- 지원 중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동반거주자 전입/전출, 관내 제조기업 이직 등).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 | 1부 | 본인 작성 |
| ② |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1부 | 소속기업 작성 |
| ③ | 재직증명서 | 1부 | 소속기업 발급 |
| ④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가입내역 확인서 | 1부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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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원시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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