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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남원시 · 직접수행·남원시 전역·visibility18
  • 남원시에서 사용할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지정하기 위함.
  • 공고일 기준 남원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미집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존 등록번호판 대행자로 지정된 자의 가족은 신청 불가.
  •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 대행.
  • 2개 대행업체 선정.
  • 대행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접수 기간: 2026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7일간).
  • 접수처: 남원시 교통과 차량등록팀(1층 민원실).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위원회 구성 심의를 통해 선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세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거 최고 득점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공개 추첨으로 지정자 선정.
  • 선정된 자는 5개월 이내 시설 및 장비 구축 후 최종 심사 거쳐 지정.
항목서식부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1부
사업장의 위치 · 시설개요 : 시설 및 장비기준별지 제3호 서식1부
사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1부
임대차(예정) 계약서 (건축물 및 토지 임대의 경우)1부
신용평가등록 확인서(공인된 평가기관)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가족관계기본증명서1부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 초본(상세)1부
- 개인사업자 : 인감증명서1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1부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1부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관련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1부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