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공동주택지원사업수요조사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account_balance남원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 「공동주택관리법」 및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함.
- 본 공고는 수요 파악을 위한 것으로, 정식 사업 신청은 별도 공고 시 가능함.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 (2026. 12. 31. 기준)한 단지.
- 임대주택 신청 가능.
- 2026년 지원 대상 단지(13개 단지)는 제외됨 (격년 지원).
- 지원 내용: 공동주택 공용부,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재난안전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설치.
-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70% 이하 (자부담 30% 이상).
- 최대 1억원 초과 불가.
- 총 사업비 2천만원 이하 시 전액 지원 가능.
- 단, 세대당 1백만원 초과 불가.
- 예산 대비 신청 금액 과다 시 지원 비율 조정 가능.
- 접수 기간: 2026. 8. 12.(수) ~ 9. 1.(화)
- 접수 장소: 남원시청 건축과(4층)
- 접수 방법: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자치회, 관리사무소) 직접 제출
- 1차 심사: 시 사전심사 (객관적 자료)
- 2차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 공동 순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가. |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 1부 | [서식1] |
| 나. | 사업계획서 | 1부 | [서식2] |
| 다. |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
|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미구성 단지의 경우: 사업 신청 동의서 및 사업 추진 대표자 선임 동의서 | 각 1부 | [서식3], [서식4] | |
| 라. | 지원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 | ||
| 설계서가 있는 경우 | 1부 | ||
| 설계서가 없는 경우 | 각 1부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 (비교견적) |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문.hwpx
[서식1]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서.hwpx
[서식2]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계획서.hwpx
[서식3]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미구성 단지의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hwpx
[서식4]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미구성 단지의 지원사업 사업 추진 대표자 선임 동의서.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