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추가사업자 모집 공고
-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목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득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
- 신용불량자, 부정수급자, 위약금 미납자, 특정 법령 위반자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연 1% 금리)
- 지원 한도: 어가당 최대 3억원
- 지원 기간: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 (패류는 2년, 기타 품종은 3년)
- 대출 방법: 일시 또는 분할 대출 가능 (연간 10회까지)
- 대출금 지급: 대출취급기관에서 사료공급업체로 직접 입금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4일 ~ 7월 24일 (평일 09:00~18:00)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본소 및 2개 센터)
- 우선순위: 1순위(직불금 미대상 품종 등) ~ 6순위(사업 선정 제한 적용 자)
- 동일 순위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신청 금액이 적거나 소규모 어가 우선 선정
- 사업 선정 제한: 이전 사업 포기자, 대출금 미소진자 등은 6순위로 선정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 사업신청서 | 1부 | 접수처 비치 |
|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 1부 | 접수처 비치 |
| 신용조사서 | 1부 | 수협 및 회원조합 발급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홈페이지 접속 |
|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사본 | 1부 | |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 1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읍‧면‧동 사무소*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1부 | 중복지원 여부 확인 목적 |
- 읍‧면‧동사무소 발급 : 2026년 1월 18일 이후(각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 후 방문요망)
- 추가서류(해당자) : 재해보험가입증서,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등
** 2026년부터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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