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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도 보조금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visibility21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도 보조금 지원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7조에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
-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지원 규모: 도내 3,050세대
- 지원 용량/단가: 가구당 500W 이내 / 약 100만원(500W 기준)
- 보조금액: 가구당(500W 기준) 80만원 지원
- 보조비율: 총사업비의 약 80%(국비 40%, 지방비 40%)
-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 필수
- ① 신청 희망자가 참여기업 선정 (개별연락)
- ② 참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신청서류 작성
- ③ 시군 담당 부서로 구비서류 제출 (별첨 5, 6, 7, 8, 10)
- 신청기간: 시군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사업계획서 검토 시 ‘가정형 태양광 설치 적합성 검토 기준’(별첨9 참조)에 따른 평가점수 70점 이상 배점 조건 충족
- (필수) 2026년 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수요처 세부리스트(총괄표)
- 개소별 온라인 입력(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필수) 2026년 베란다 태양광 사업신청서(지자체 및 소유자(신청개소별))
- 개소별 스캔본 온라인 제출(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마을 대표, 지자체의 확약서 등 인정 불가. 사업추진개소 전체 각각의 신청서만 인정
- (필수)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및 KS 인증서
- 개소별 설치계획 신청 시 온라인 제출(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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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hwpx
2026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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