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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태양광보급사업지원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도 보조금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전북특별자치도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도 보조금 지원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7조에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
  •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지원 규모: 도내 3,050세대
  • 지원 용량/단가: 가구당 500W 이내 / 약 100만원(500W 기준)
  • 보조금액: 가구당(500W 기준) 80만원 지원
  • 보조비율: 총사업비의 약 80%(국비 40%, 지방비 40%)
  •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 필수
  • ① 신청 희망자가 참여기업 선정 (개별연락)
  • ② 참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신청서류 작성
  • ③ 시군 담당 부서로 구비서류 제출 (별첨 5, 6, 7, 8, 10)
  • 신청기간: 시군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사업계획서 검토 시 ‘가정형 태양광 설치 적합성 검토 기준’(별첨9 참조)에 따른 평가점수 70점 이상 배점 조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