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소상공인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에서 창업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이며,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5. 12. 26. 이전이어야 함
-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국세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
-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90% 지원, 부가세 제외)
- 지원 항목: 숏폼 광고, 배너 광고, 소셜 마케팅
- 총 35개 업체 모집
- 신청 기간: 2026. 6. 26.(금) ~ 7. 7.(화) 18시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 접수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 후 온라인 마케팅 진행 및 컨설팅 제공
-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필수 | ① 사업신청서[별지1]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지2] | ||
| ③ 사업자등록증 | ||
| ④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 ||
| ⑤ 소상공인 확인서 | ||
| ⑥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5년도)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5년도) - 그 외 기타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증빙서류 상 총 매출액이 0원일 경우 휴업상태로 간주하여 지원제외 | |
| ⑦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자 | |
| ⑧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 견적서 | 해당자 |
※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제출 서류 미비로 추가 요청 시, 별도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 별지서식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ejus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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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6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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