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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도내·visibility7
  • 도내 소상공인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에서 창업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이며,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5. 12. 26. 이전이어야 함
  •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국세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
  •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90% 지원, 부가세 제외)
  • 지원 항목: 숏폼 광고, 배너 광고, 소셜 마케팅
  • 총 35개 업체 모집
  • 신청 기간: 2026. 6. 26.(금) ~ 7. 7.(화) 18시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 접수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 후 온라인 마케팅 진행 및 컨설팅 제공
  •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
구분제출서류비고
필수① 사업신청서[별지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지2]
③ 사업자등록증
④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⑤ 소상공인 확인서
⑥ 매출액 증빙서류(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5년도)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5년도)
- 그 외 기타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증빙서류 상 총 매출액이 0원일 경우 휴업상태로 간주하여 지원제외
⑦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자
⑧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 견적서해당자

※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제출 서류 미비로 추가 요청 시, 별도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 별지서식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ejus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