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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폐업위기 소상공인 회복지원사업신청업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도내·visibility33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및 재기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폐업위기 소상공인 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제주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매출 감소, 폐업 예정 또는 폐업 검토 중인 경우
- 경영개선 분야 신청 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함
- 컨설팅: 경영진단 및 폐업 컨설팅 지원 (1회 한도 20만원)
- 경영개선: 점포 시설개선비 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공급가액 지원)
- 원상복구(철거): 시설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 지원
-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부가세 및 초과 비용은 자부담
- 신청 기간: 2026. 07. 03.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매출 감소, 임대차 계약 만료, 영업 지속 곤란 등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
- 경영개선 지원은 1차 선정 후 경영진단 컨설팅을 거쳐 최종 선정, 원상복구는 컨설팅 없이 최종 선정
- 지원 신청서[별지1]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2]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혹은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 증빙서류 2025년도(아래서류 중 택1 제출)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각 1부씩 모두 제출)
※ 발급처: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정부24, 홈택스
- 매출감소 증빙자료
- 최근 1년 이내 연속 3개월 이상의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카드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 (자가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업 완료
경영
개선
- 완료보고서[별지1]
- 공사전후사진[별지2]
- 납품서(공사완료 확인서)
-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대표자명의/사업자명의)
- 지출증빙내역 원본
- (카드결제시) 카드영수증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공사업체 통장사본
- 만족도조사[별지3]
원상
복구
- 완료보고서[별지1]
- 지원금 신청서[별지2]
- 폐업사실증명원
- 납품서(공사완료 확인서)
-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대표자명의/사업자명의)
- 지출증빙내역 원본
- (카드결제시) 카드영수증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공사업체 통장사본
- 만족도조사[별지3]
※ 카드매출, 부가세 신고자료, 세무자료,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별지서식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ejus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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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폐업위기 소상공인 회복지원사업 공고문.hwp
2026년 폐업위기 소상공인 회복지원사업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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