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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폐업위기 소상공인 회복지원사업신청업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도내·visibility34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및 재기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폐업위기 소상공인 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제주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매출 감소, 폐업 예정 또는 폐업 검토 중인 경우
  • 경영개선 분야 신청 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함
  • 컨설팅: 경영진단 및 폐업 컨설팅 지원 (1회 한도 20만원)
  • 경영개선: 점포 시설개선비 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공급가액 지원)
  • 원상복구(철거): 시설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 지원
  •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부가세 및 초과 비용은 자부담
  • 신청 기간: 2026. 07. 03.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매출 감소, 임대차 계약 만료, 영업 지속 곤란 등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
  • 경영개선 지원은 1차 선정 후 경영진단 컨설팅을 거쳐 최종 선정, 원상복구는 컨설팅 없이 최종 선정
  1. 지원 신청서[별지1]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2]
  3.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혹은 폐업사실증명원)
  4. 매출액 증빙서류 2025년도(아래서류 중 택1 제출)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1.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각 1부씩 모두 제출)

※ 발급처: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정부24, 홈택스

  1. 매출감소 증빙자료
  • 최근 1년 이내 연속 3개월 이상의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카드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1.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2. (자가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업 완료

경영

개선

  1. 완료보고서[별지1]
  2. 공사전후사진[별지2]
  3. 납품서(공사완료 확인서)
  4.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대표자명의/사업자명의)
  5. 지출증빙내역 원본
  • (카드결제시) 카드영수증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공사업체 통장사본
  1. 만족도조사[별지3]

원상

복구

  1. 완료보고서[별지1]
  2. 지원금 신청서[별지2]
  3. 폐업사실증명원
  4. 납품서(공사완료 확인서)
  5.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대표자명의/사업자명의)
  6. 지출증빙내역 원본
  • (카드결제시) 카드영수증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공사업체 통장사본
  1. 만족도조사[별지3]

※ 카드매출, 부가세 신고자료, 세무자료,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별지서식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ejus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