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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참여기업(청년근로자) 모집공고[2차]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4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 대상: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15세~39세) 및 해당 기업
- 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내에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자격: 제주 거주자, 해당 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월 급여 382만원 미만.
- 제외 대상: 별첨 참고.
- 지원 규모: 30명 내외
-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청년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
- 만기 지급: 최대 3,000만원 + 이자 (청년근로자 본인 납입금 600만원, 기업 기여금 900만원, 도 지원금 1,500만원).
- 신청 기간: 2026. 7. 24(금) 09:00 ~ 8. 18(화) 18:00
- 접수 방법: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제출(https://jbawith.or.kr)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자격심사 및 대상선정 후 지원대상 통보, 공제계약 체결, 공제부금 납입 및 지원금 적립, 사업 운영 및 관리, 공제금 청구 및 지급 순으로 진행.
- 선정은 1순위 장기근속자, 2순위 연장자 순으로 진행.
| 구분 | 제출 서류 |
|---|---|
| 중소기업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온라인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청년근로자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최근 3개월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 시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 - 법인사업자 : 위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 청년근로자 |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
제출서식
[서식 1]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계약(청약) 신청서
[서식 2][서식 3]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각 1부)
[서식 4][서식 5]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 자격확인서(각 1부)
[서식 6]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근로자용, 기업용 각 1부)
- 모든 서류는 각 1부 제출, 최근 3개월 이내의 자료만 인정됩니다. (단, 한 기업에서 여러 명의 근로자가 같은 날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기업 제출서류는 1부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