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단시간노동자일자리창출여성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
  • 경력보유 여성, 전업 주부 등 엄마를 위한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
  • 단시간 노동자 소득 보전 및 일 경험 제공,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노동자
  •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공급업체, 사치·투기·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 노사분규·체납·임금체불 사업장 등
  • 노동자 제외 대상: 사업주 및 직계 존비속, 공고일 이후 동일 기업 퇴직 후 재입사자, 타 인건비 지원 수혜자, 사업자 등록자(휴업신고자 제외), 외국인(특정 체류자격 제외)
  • 모집 인원: 40명 이내
  • 지원 내용: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근무 1시간당 5천원 (일 최대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지원 기간: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 (총 200만원)
    •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선정 우선순위: 10세 이하 자녀 노동자 > 첫 일자리 노동자 > 2년 이내 제주 정착 노동자 > 신청 접수 순
  • 신청 기간: 2026. 8. 10.(월) ~ 2026. 8. 3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 방문 접수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제주시 연삼로 473)
    • 메일 접수처: xodnd255@jba.or.kr (이메일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 공고 → 서류 접수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선정 → 지원대상 선정 통보 →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