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청년주거비중개보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 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 자격 요건: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 대상: 중복 지원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지원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한 가지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 규모: 4,000명 이상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8일(화) 10:00 ~ 8월 31일(월) 18:00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선정 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결과 발표: 서류심사 10월 말 예정, 최종심사 11월 말 예정
- 지급: 12월 초 예정
|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 |
| ① 입실확인서 |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 ||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지출 증빙서류 | 필 |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 통장사본 | 통장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종이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 제출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 구분 | 예외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 우선 선발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
| 가족돌봄청년 |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청년 정보 및 돌봄대상자 증빙서류 등록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청년 등록방법(http://pf.kakao.com/_JVWWG/108334810) ※ 돌봄대상자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 ※ 단, 기존 등록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류 재등록 요구할 수 있음 |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세) | ||
| 다문화가정 |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 전세사기피해자(등)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
| 선택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
|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 - 서울시에서 조회 및 확인(별도 제출서류 없음) | ||
| 청년부상제대군인 | - 전·공상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 통지서, 국가보훈등록증 중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