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인식 확산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사업장 에너지 진단을 통해 절감 방안 발굴 및 시설 개선 연계 지원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적
- 대상: 전년도(’25년)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0TOE 미만인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 우선 지원: 경기도 산단RE100 참여기업
- 제외 대상: 동 사업 시설개선 수혜업체(격년 신청), 사업 포기 업체, 타 정부/지자체 지원 수혜업체, 휴·폐업/부도/회생/파산 업체, 자본잠식/체납 업체, 부채비율 500% 이상/금융 불량 업체 등
- 지원 규모: 총 144백만원
- 지원 내용:
- 에너지 진단: 무상 진단 (사업장 당 최대 2백만원)
- 시설 개선 비용 지원: 공급가액 기준 최대 천만원 (50% 이내 지원)
- 지원 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등 에너지 절감 설비
- 에너지 진단 신청: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www.ggenergy.or.kr) → 참여하기
- 시설 개선 신청: 추후 개별 공지 예정 (홈페이지 접수)
- 신청 기간: 남부 '26. 5. 12.(화) 10:00 ~ 5. 18.(월) 18:00 / 북부 '26. 5. 12.(화) 14:00 ~ 5. 18.(월) 18:00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
- 에너지 진단: 신청서류 검토 및 선착순 선정
- 시설 개선: 에너지 진단 결과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추후 공지)
- 선정 방법: 신청 순위(선착순)에 의거하여 적합 여부 검토 후 지원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경기도 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온라인 진단 신청서 | 온라인 서식 | |
| 2 | 사업 참여 신청서 | 1부 | 별지 1 |
| 3 | 지원신청 관련 동의서 | 각 1부 | 사업장 대표, 사업장 담당자, 시공업체 담당자 (별지 2)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5 | 진단 희망 설비별 사진 | 2장 이상 | 설비 1장 + 명판 1장(육안 식별 가능토록 촬영) |
| 6 | 건물자가 | 1부 | 해당 사업장 부동산(건물)등기부등본 |
| 건물임대 | 1부 | 해당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1부 | 발급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 8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1부 | |
| 9 |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 1부 | 월별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
| 10 | 경기도 산단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 발급문의: 경기도 기업RE100 원스톱 상담 창구(031-985-6733) (해당 시 우선 지원) |
※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 이후인 것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해 인정하며 PDF 파일로 제출할 것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경기도 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온라인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서식 작성 | |
| 2 |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 1부 | 별지 3 |
| 3 | 시설개선 계획서 | 1부 | 별지 4 |
| 4 | 설비 구입 견적서 | 3부 | 최저가 적용 |
| 5 | 시설개선 예정설비 홍보자료 | 1부 | 카탈로그 등 |
| 6 | 구입 예정설비의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 1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