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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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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으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가입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유지 기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 50만원
  • 정부 지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 추가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최대 월 15만원) (자활참여자 대상)
  • 지원 기간: 3년 만기
  •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본인 저축액을 매월 22일까지 납입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에 통보
  • 만기 지급: 3년간 통장 유지 + 총 10시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 지급: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1. **자금사용계획서**
2. **교육이수**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3.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환수해지 사유)
4.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 (환수해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