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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제조AI 지원사업의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경기도와 25개 시·군이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제조AI 지원 사업을 공고함.
- 유형1 (기초 구축): 경기도 22개 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 유형2 (ESG특화, 제조AI, 공동참여형): 경기도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유형2-3 (공동참여형):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 컨소시엄 (도입기업 4개사 + 공급기업 1개사)
- 공통: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내 위치, 휴·폐업·체납 중이 아닌 기업,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유형1: 최대 5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111개 기업/과제 지원
- 유형2-1 (ESG특화): 최대 8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5개 기업/과제 지원
- 유형2-2 (제조AI): 최대 1억원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5개 기업/과제 지원
- 유형2-3 (공동참여형): 컨소시엄당 최대 1.2억원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2개 컨소시엄 지원
- 지원 내용은 설비, 솔루션 구축 (스마트공장, ESG, 제조AI 등)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6년 3월 20일 18:00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 문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648, 3655, 3651, 3656, 3679)
-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대면평가, 과제선정 → 현장확인, 원가감리 → 협약체결 → 사업진행 → 현장지도 → 전담인력 교육 → 중간점검 → 최종점검 → 완료 및 정산
- 평가 방식: 서면평가 및 기술성평가(발표평가)
- 평가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구축 방향, 세부계획, 사업 파급효과, 기업 역량, 공급기업 전문성, 데이터 수집 계획, 솔루션 적합성, 투입 인력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