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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추진

account_balance경기도 · 안산시·visibility17
  • 경영난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식중독 등 사고예방 및 시민에게 안전한 외식환경 제공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 5억 원 한도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1억 원 한도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한도
  • 제외 대상: 프랜차이즈 업체, 휴·폐업 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 금리: 1% (2년거치 3년균등 상환 또는 1년거치 2년균등 상환)
  • 신청인 ⇒ 농협 ⇒ 시·군 ⇒ 경기도 ⇒ 농협 순으로 진행
  •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사용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증 등
  • 농협의 사전 상담 및 심사
  • 시·군에서 융자 대상자 추천
  • 경기도에서 최종 검토 및 융자금 확정
  1. (서식1) 융자신청서

융자신청

구비서류

※ 각 서식의

하단 구비서류

함께 제출

  1. (서식2, 2-1)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계획서 또는 운영자금 사용계획서

** 융자 승인 이전에 시설개선 공사 시작 금지 (견적서까지만 발급받아야 함)

  1. (서식3) 사업이행확약서
  2.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조사서

※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단원구 광덕대로 258)

  • 개인사업자 : Tel. 031-412-2310 / Fax. 031-486-8599
  • 법인사업자 : Tel. 031-412-2332 / Fax. 031-401-356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증(해당 시)

시설개선

완료 시

시설개선

미완료 시

  1. (서식5) 사업완료신고서

※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 내

시설개선 완료 후, 완료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제출

  1. (서식3-1)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2. 연장사유 증빙자료
  3. 공사 진행 계획서

※ 시설개선기간 내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 서류를 제출 (경기도에 승인요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