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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계획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아산시·visibility19
- WTO, DDA 제10차 나이로비 협정에서 농산물 수출 보조 폐지 합의로 대외 수출경쟁력 약화
- 수출 농산물의 저온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저온유통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 수출농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아산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수출업체: 아산시 생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 지원품목: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화훼류, 수삼 (신선농산물)
- 지원내용: 품목별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신고필증상 순중량 기준)
- 지원규모: 총 사업비 420,000천원 (도비 30%, 시비 70%)
- 지원한도: 조직당 5억원 한도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
-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15일
- 신청방법: 매달 10일 전까지 시군 사업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수출 완료 후 수출실적 검증
- 시군에서 서류 검증 후 저온유통비 지원
1.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제출(붙임 2-1,2-2),(붙임 4-1)(붙임 4-2) 2. 수매내역(붙임5), 생산자 단체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3.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붙임 3-1,3-2),(붙임 4-1)(붙임 4-2) 4. 수출업체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5.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B/L)은 생산자 신청분 및 수출업체 신청분 각 2부 제출 6. 수출업체는 생산단체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시군 기준(아산)으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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