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

2026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남양주시·경기도 내·visibility25
  • 사업명: 2026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목적: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 대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제외 대상: 부정수급, 유급근로자 미고용, 타 기관 보험료 지원받은 경우, 법령 위반 기업 등
  • 지원 제외 대상: 대표자·등기임원 및 친족, 사회보험 임의 미가입자, '두루누리사업' 참여기업 중 일부 지원받는 자
  • 지원 한도: 기업당 1인 이상 20인 이하
  • 지원 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지원 수준: 최저요율 기준, 1인당 월 최대 225,760원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 지원 기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4년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2026. 2. 9. ~ )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 공모 → 신청·접수 → 중복지원 등 심사 (시·군)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 사업수행결과 보고
항목내용
1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3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4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5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
6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7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붙임 제2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