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
2026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남양주시·경기도 내·visibility25
- 사업명: 2026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목적: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 대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제외 대상: 부정수급, 유급근로자 미고용, 타 기관 보험료 지원받은 경우, 법령 위반 기업 등
- 지원 제외 대상: 대표자·등기임원 및 친족, 사회보험 임의 미가입자, '두루누리사업' 참여기업 중 일부 지원받는 자
- 지원 한도: 기업당 1인 이상 20인 이하
- 지원 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지원 수준: 최저요율 기준, 1인당 월 최대 225,760원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 지원 기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4년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2026. 2. 9. ~ )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 공모 → 신청·접수 → 중복지원 등 심사 (시·군)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 사업수행결과 보고
| 항목 | 내용 |
|---|---|
| 1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
| 2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 3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
| 4 |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 5 |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 |
| 6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 7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붙임 제2호서식] |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attach_filedownload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