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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홍천군청·강원특별자치도
  •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창출 유도
  • 장애인 미고용 기업에는 신규 고용 동기를 부여하고, 기고용 기업에는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여건 마련
  • 신청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지원 요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근로자 월 16일 이상 근로(중증 60시간 미만 인정), 고용보험 가입, 강원도 내 주소지
  •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월 임금액 초과 불가)
  • 지원 규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 접수 기간: 분기별 신청 (1분기: ~4.30, 2분기: ~7.31, 3분기: ~10.31, 4분기: ~12.11)
  • 접수 방법: 홍천군청 장애인복지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