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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남양주시·visibility12
  • 남양주시에서 2026년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돌봄 제공 시 해당됩니다.
  •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지원 대상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1순위 소득기준, 2순위 연령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기간: 돌봄 전월 1일~15일 (10:00~18:00), 2026년 11월까지 연장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식: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선정은 소득기준(1순위) 및 연령기준(2순위)에 따릅니다.
  • 돌봄활동은 모바일 알림톡 기반으로 등록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1. 신청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직접 첨부
      1. 주민등록등본 사본(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은 실거주지가 기재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한부모자격정보
      4. 장애인자격정보
    • 돌봄조력자확인서류
      1.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자료
      2. 친인척임을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 이웃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초본 사본
        • 친인척이 수당 수령자일 경우 경기도민 여부 확인용(해당될 경우에만 첨부)
      4. 돌봄조력자 수령자 통장사본 (돌봄조력자가 수당 지급받을 경우)
        •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 위임장받아 수령자 통장 사본 첨부 (단, 이 경우 돌봄조력자는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민이어야 함)
    • 양육공백 확인서류
      1. 양육공백 확인서류(p.8~10) 중 신청인의 양육공백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 교육 이수확인서류
      1.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최종 선정자에 한함)
        1. 아동학대 교육 이수증
        2. 슬기로운 안전생활 교육 이수증
  2. 양육공백 기준
  3. 양육공백 관련 개별 구비서류
  4. [서식 1] 가족돌봄수당 활동 인정 소명서
  5. [서식 2]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맞벌이가정 공적 증명서류 없는 경우)
  6. [서식 3]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아동학대피해위기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