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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 소재
  • 경기도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공고일 기준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 특정 사업 참여 이력, 타 부처 지원, 법령 위반, 체납, 사회적 물의 등은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 최대 1억원 (예비 10개사 별도 선정) 또는 최대 5천만원 지원 (SVI 양호 이상 기업 기준)
  • 최저보상비 150만원 (성과 측정 결과 1천만원 미만 시)
  • 지원 항목: 연구개발, 생산, 판로, 컨설팅·교육, 재료비(30% 이내)
  • 불인정 항목: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접대비 등
  • 접수 기간: 2026.3.5.(목) ~ 3.20.(금) 18:00
  • 접수 방법: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사업설명회: 2026.3.12.(목) 14:00~15:30 (사전 신청 필수)
  • 사업 추진 절차: 사업설명회 → 모집·대면심사 → 선정결과통보 → 측정교육 및 컨설팅 → 성과측정 → 성과검증 → 약정체결 → 사업비집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심사 기준: 정량평가(30점) 및 정성평가(70점),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우선선발 기준: SVI 평가 결과, GSIM 참여 이력, 사회연대경제기업 유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