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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시행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 시행
  • 사업기간: 2025.7.30 ~ 2026.6.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대상: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자
  • 자격: 신청일 기준 연체 30일 이하,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권리침해, 휴·폐업 중이 아닌 경우
  • 코로나19 피해 인정 시: 매출 감소,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 부실징후 포착 업체
  • 코로나19 피해 외 경영애로 시: 매출 감소,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 부실징후 포착 업체
  • 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 상환기간 연장: 최대 7년 (84회)
    • 금리 감면: 기존 금리 - 1%p
  •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 상환기간 연장: 최대 7년 (84회)
    • 적용 금리: 기존 금리 + 가산금리 (정상 0.2%, 단기연체 0.4%p)
  • ③ 컨설팅 연계지원
    • 경영안정 컨설팅 (1일, 자부담 10%)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세무, 부동산, 심리치유 등)
  • 기간: 2025.7.30(수) ~ 2026.6.30(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순서에 따라 전산심사(또는 현장심사) 진행
  • 심사 항목: 결격사유, 코로나19 시기 경영애로 발생 여부, 상환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
  • 최종 선정: 코로나19 피해 인정 시 ①번 제도, 그 외 경영애로 시 ②번 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