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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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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가능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 주민 건강 보호 및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이 대상입니다.
-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적합 판정, 정상가동 판정, 정부 지원 저감장치 미부착,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방세 체납 및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조기폐차 불가합니다.
- 사업 예산: 424백만원, 222대 지원 예정입니다.
-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차(폐차) 및 2차(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5일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선정은 접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열1 | 열2 |
|---|---|
| [별지 제1호 서식] | 조기폐차 신청서 1부. |
| [별지 제2호 서식] |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
| [별지 제3호 서식]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
| [별지 제4호 서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
| [별지 제5호 서식]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
| [참고 1] | 위임장 1부. |
| [참고 2] | 인터넷 접수방법 1부. |
| [참고 3] | 차량 등급 조회 1부. |
| [참고 4]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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