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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가평군 · 직접수행·visibility14
  •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실시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차량별 상이, 최대 4,244천원)
  • 자부담금 약 10% 발생 (생계형 차량 제외)
  • 사업기간: 2026. 2. 23 ~ 12. 4 (예산 소진 시까지)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 신청 절차: 신청 → 선정 → 부착(교체) 안내 → 계약 및 납부 → 장치 부착 → 보조금 지급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및 대상 선정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2.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3.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명원(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증명원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및 상시종업원이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자체에서 인정한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에 따른 증명원
(유효기간 이내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기준
상시종업원 기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외 업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0명 미만
5명 미만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