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건설기계전동화개조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가평군 · 직접수행·가평군
가평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저감을 통한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해‘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
- 지원 조건: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 가평군 등록 건설기계
-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 없는 경우
- 접수일 기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정기검사 유효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가평군 체납 없는 차량 소유자
- 사업 내용: 노후 경유 건설기계를 전기 건설기계로 개조 완료 시 보조금 지급
- 지원 물량: 1대 (예산 38,000천원 범위 내)
- 지원 금액: 지게차 전동화 개조 시 최대 34,148천원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 지원 기간: 2026.3.12. ~ 12.4.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 기간: 2026.3.12. ~ 12.4.
- 접수 방법: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등기우편: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
- 선정 방법: 예산 범위 내 접수 순 선정
- 저공해조치 신청 → 전동화 개조 등 대상 선정 → 전동화 개조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건설기계 상태 확인 → 전동화 개조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적정 전동화 개조 등 여부 확인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급